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퇴거 제한법 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 제2장 임대차 종료의 사유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6조(종료의 제한)''' ①임대인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.[* 1981년 개정 전에는 계약 기간 중의 해지에만 사유가 필요했고, 기간이 끝났을 때의 갱신 거절에는 제한이 없었다.] ②제1항에 위반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. '''제7조(임차인 쪽의 사유)''' ①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다. 1. 임차인이 6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.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. 임차인이 함께 사는 사람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4. 임차인이 주택을 범죄에 사용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5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6.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제18조의 결정 전까지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내거나 주거복지청이 이를 대신 내기로 한 때에는 종료 통지는 효력을 잃는다. 다만, 같은 임대차에서 이 항은 2년에 한 번만 적용한다.[* 제2항은 2009년 개정으로 신설.] '''제8조(임대인 쪽의 사유)''' ①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다. 1. 실거주: 임대인 또는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. 재건축·대수선: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,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태로는 할 수 없는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로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 ②주택의 매각은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, 임대차는 「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」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. ③매매 또는 경매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.[* 제3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.] '''제9조(보호 가구)'''[* 1981년 개정으로 신설.] ①임차인의 가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. 1. 65세 이상인 사람 2.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3. 임신 중인 사람 ②임차인의 가구에 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인 쪽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의 종료일은 그 학년도가 끝나는 날 이후로 하여야 한다. ③제1항의 보호 가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 기간 동안 임차인을 제10조제1항의 임시 거처로 옮기게 한 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입주하게 하여야 한다. '''제10조(재건축·대수선과 재입주)'''[* 1981년 개정으로 신설.] ①임대인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임대차를 끝내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②공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같은 주택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. 재건축으로 세대의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. 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[[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|임대료안정법]]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,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.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. ④임대인은 공사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입주할 날을 알려야 하며,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입주 여부를 알려야 한다. 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「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」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. ⑥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줄어 모든 임차인이 재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긴 임차인부터 재입주하며, 재입주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. '''제11조(실거주의 의무)'''[* 1981년 개정으로 신설.] ①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임대차를 끝낸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로 든 사람을 입주하게 하고, 2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. ②임대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. '''제12조(거짓 실거주의 배상)''' 임대인이 제11조를 위반한 때에는 퇴거한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,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입주하게 하여야 한다. 1. 이사에 든 비용 2. 퇴거 후 2년 동안 새 주거의 임대료가 종전 임대료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3. 그 밖에 퇴거로 입은 손해 '''제13조(통지의 방법과 기간)''' ①종료 통지는 사유와 그 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②임대인 쪽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하여야 한다.[* 1981년 개정 전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이었다.] 1. 거주 기간 5년 미만: 6개월 2. 거주 기간 5년 이상 12년 미만: 9개월 3. 거주 기간 12년 이상: 12개월 ③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. ④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.}}}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